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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가 때까지 해외 체류 가능…65세 이상이 신청 때 허용

65세 이상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신청할 경우 한국 법무부의 심사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17일(한국시간) 한국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 내 복수국적 신청자는 국내 거소증을 받아야 하고, 복수국적 신청 후 허가(심사결정) 때까지 해외 체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복수국적 심사결정 당시에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복수국적은 시민권자 등 타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로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복수국적은 국내에 영주하려는 외국국적 소지 재외동포를 위해 마련됐다. LA 등 미국에 거주하면서 복수국적을 신청하는 한인 시민권자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복수국적 신청자가 국적 심사결정 때까지 한국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통상 복수국적 신청부터 심사결정까지 7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지난 5일 출범 1주년 동포들과 문답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신청 후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적회복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복수국적 인정)하려는 사람은 영주 목적 입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소신고 및 심사결정 시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복수국적 신청 복수국적 신청자 복수국적 허가 복수국적 심사결정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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